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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절차, 신청시 입증자료 및 변경 후 개인조치사항을 살펴볼까요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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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과 절차, 신청 시 입증자료 및 변경 후 개인조치사항을 살펴볼까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이제는 생소한 이슈가 아닌데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과 절차, 신청 시 입증자료 및 변경 후 개인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와 피해 발생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변경요건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관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요건 #1


▶ 주민등록법 제7조4제1항 제1호, 제2호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  생명, 신체, 재산의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


요건 #2

▶ 주민등록법제7조의4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  생명, 신체, 재산 위해(피해) 또는 우려(피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 요건 #3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  생명, 신체, 재산 위해(피해) 또는 우려(피해)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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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발생하고 재산피해 등 2차 피해발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  대리인 : 신분증, 신청서, 입증자료, 대리인선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자격증명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이 가능한 대상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온라인 신청

    -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입증자료 파일을 첨부
    - 정부 24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가능

 

 

신청 후 정부에서는 검토를 거쳐 신청인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의 연장심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후 만약 신청인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4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30일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해 또는 피래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통]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가정폭력성범죄]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개좌이체확인서 등
[그 외 입증자료]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고 난 뒤에는 변경 후 개인이 해야 할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자동으로 변경조치해 주는 사항이 있고, 개인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조치사항



▶ 자동변경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변경조치됨


▶ 직접 개인적으로 변경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 재학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건, 변경절차, 변경 신청 시 입증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 후 개인의 조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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