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 기준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매겨서 점수별 단가를 적용 및 합산해서 전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 개편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높이기 위한 조치는 물론 아니구요. 건강보험료의 불합리다고 평가되는 항목을 수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1.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성별, 연..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