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수제외특례1 시골집, 마음껏 세컨드하우스로 매수 가능토록 양도세, 종부세 제외 시골집, 마음껏 세컨드하우스로 매수 가능토록 양도세, 종부세 제외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거의 모든 세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치 좋은 시골집을 세컨드하우스로 보유하고 싶지만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의 시골에 가면 위치도 좋고 주택도 좋지만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시골'이라 함은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도록 세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