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금융부채공제1 주택금융부채 있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해 줍니다. 주택금융부채 있으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즉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택관련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지역의료보험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인 '주택금융부체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포스팅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 이용하세요.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임차인(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