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해서 청년 주거비로 연간 240만원 받아가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저소득청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저소득 청년 13,4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당 총액이 20만원*12개월 = 240만 원/연간이군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약 2,997억 정도(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