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금치는법1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매매거래 시 잔금 치를 때 근저당 말소하는 법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체결 완료 이후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까요?있습니다. 바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거래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까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아래의 잔금 치르는 절차만 지키면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면 중개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중개가 완성되고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202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