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1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시행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시행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는 오랜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신고는 둘 중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대상 계약은 보증금이 6,000만원이 초과하거나 월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의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임차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