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 계약1 상가 관리비 세부내역 계약 시 포함해서 상가 관리비를 올리면 대응 정부에서는 2024년 5월에 부동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가 계약 시에 상가 관리비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그러면 임차기간 중 상가관리비를 대폭 증액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료의 증액은 연간 5%를 상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증액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까지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상가..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