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1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봐요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봐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댐에 물 터지듯이 가격 하락이 올 텐데 문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점이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한다면 중개수수료마저도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직거래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포스팅 하나로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면 저는 블로거보다는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야 하지 않을까 .. 202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