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획중단서1 상병수당 시범시행, 노동자가 아파서 쉬면 수당준다. 상병수당 시범시행, 노동자가 아파서 쉬면 수당준다. 정부에서 노동자가 아파서 쉬게 되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른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시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상병수당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선정된 6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