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액제도1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없어진다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 소득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 정의 : 연금수급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