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자1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에서 전세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논하기는 너무 내용이 길 것 같아 간략히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물권 민법상 재산에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을 포함하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이점 -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