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1 토지 수용 시 수용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과 매수청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토지 수용 시 수용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방법과 매수청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 후 잔여지가 남게 되고 그 잔여지가 토지 가치 측면에서 활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잔여지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해서 포스팅합니다. 먼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수용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 -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에 따른 손실 1.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합니다. 2. 1항에서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2022.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