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계획도시특별법1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상향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문제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2024년 4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는 평가인데요. 선도지구 규모와 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의 약 5~10% 내외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 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후에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