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1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등 살펴볼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등 살펴볼까요 저는 부동산 거래에서 내용증명을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비용을 치르고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내용증명은 무엇인가요? 다단계, 방문,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신문, 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내용의..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