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복무호봉반영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 호봉에 산입된다 우리나라는 군복무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의 경우, 이를 이행함에 따른 혜택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직장과 관련된 혜택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채용 시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는 혜택이 존재는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다는 것은 사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