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적부조1 미국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공공부담에 해당하면 입국, 이민비자 불가능 미국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공공부담에 해당하면 입국, 이민비자 불가능 얼마 전 뉴스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의료보험 재정을 아예 파탄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또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은 국익손해임에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즉 국가에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적용이 엄격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다운 사회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법률이 필요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 이러한 공적부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에 입국 및 이민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미국정부에게 ..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