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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거래 시 앞으로는 사전공시해서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by 부동산 투자의 구루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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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거래 시 앞으로는 사전 공시해서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 정도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불시에 대량 매도해서 주가 급락이 발생해 일반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구요.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의 내부자가 주식 거래 시 사전공시를 해야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제도

▶ 내부자 주식 거래 시 30일 전 사전 공시(매매목적, 가격, 수량, 예정 기간 등)
▶ 발행 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공시
▶ 미공시 허위공시 등의 경우 형벌, 과징금 등 제재
▶ M&A, 연기금 주식 거래, 상속, 배당 등은 제외
▶ 사망, 파산, 시장 변동으로 손실 예상 시 변경, 철회 인정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경우에 이를 30일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된 주식을 총발행량의 1% 이상 혹은 50억 원 이상 매매할 때 이를 약 한 달 전에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22년 9월 12일 밝혔습니다.

 


◆ 사전공시 조건

▶ 대상자 :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자 그 밖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거래규모 : 총 발행량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매매 시  
▶ 공시기간 : 매수 혹은 매도 전 30일 전
▶ 사전 공시기준 : 과거 1년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해서 기준을 넘으면 매매 계획 공시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님의 이미지 입니다.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에 목적, 가격, 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내용

▶ 주식 거래 목적
▶ 주식 거래 가격
▶ 주식 거래 수량
▶ 주식 매매 예정 기간 등

 

Pixabay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님의 이미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획을 제출한 후 변경이나 철회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져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사전공시가 되면 분명히 공매도가 붙을 것이고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행할 것은 뻔한데 그러면 소액주주는 공시 때, 실제 매매 시, 두 번 하락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는 건가요. 악재성 공시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고 실제 매매 거래 시까지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자명한 이치죠.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ediamodifier님의 이미지 입니다.

 

또한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주식 매도를 공시한 뒤 주가가 급락해서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계획 철회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된 개정내용이라면 공시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네요.

다른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자들의 처한 입장이 제각각일 것이고 시장도 변화무쌍한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과 같은 기업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목적의 거래까지 원천봉쇄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Gino Crescoli님의 이미지 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이번 법률 개정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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